(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식을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 관련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2024년 "주식 종목과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겠다"라거나 "수익을 내서 배분해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3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시간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했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A씨가 개최한 주식설명회 참석자도 있었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4억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받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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