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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143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당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고 난 뒤 닷새만이었다. 글을 본 3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18명이 출동했고,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 총 703명이 투입돼 최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9일 112신고가 접수되고 검거하기까지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원에 상당하는 혈세가 낭비됐다”며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당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인터넷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씨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섰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3년 검거 이후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사회 상황이나 최씨가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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