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해 차 영치되자 번호판에 시트지 붙여 위조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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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해 차 영치되자 번호판에 시트지 붙여 위조 40대 징역 6개월

연합뉴스 2025-09-19 09:5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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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않은 차 8차례 운전하기도…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승용차 번호판에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해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세금을 미납해 차량이 영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8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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