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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혐의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으며,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여론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7월 변호인을 통해 “어떠한 불법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대표는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다. 취재진이 “늘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조작팀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을 질문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PC 교체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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