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 이하로 넓힌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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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 이하로 넓힌다…입법예고

모두서치 2025-09-18 12:2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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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인데, 그 기준을 확대해 부모의 돌봄 수요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인 공직 문화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났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법이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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