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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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5-09-17 11:0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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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의 심리로 17일 오전에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중국 국적의 피고인 김모(62)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손에 피가 난 것을 보고 흥분해 상해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찾은 흉기로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년 6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을 확인했고, 김씨를 상해로 입건해 송치했다. 이 일로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닷새 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2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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