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4 e-tron, 에어컨 하자 무상수리 결정…CO₂ 냉매 구조적 결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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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tron, 에어컨 하자 무상수리 결정…CO₂ 냉매 구조적 결함 지적

M투데이 2025-09-15 11:40:29 신고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 및 파생 모델에 대해 컴프레서 등 관련 부품을 무상 점검 및 교체하라고 9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차량에 적용된 R744(이산화탄소) 냉매가 기존 냉매 대비 작동 압력이 높아 공조장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누출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냉방 성능이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컴프레서, 냉매 라인, 씰링 등 공조장치 전반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될 경우 성능이 개선된 신품으로 무상 교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앞서 지난 5월, 2022년식 Q4 e-tron 40 차량 전체 2,004대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5년 또는 15만km) 외에 추가로 2년 또는 5만km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일부 부품만을 교체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또한 위원회는 개선된 부품의 정보 및 성능 증빙자료 미제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반복된 동일 하자 발생,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하자 해소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 개시 전부터 폭스바겐 측과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조치를 유도했지만, 폭스바겐 측은 이후 위원회 출석 및 자료 제출, 현장 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소비자와 업체 측에 통지할 예정이며,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한용호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유사 피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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