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올리고, 감면대상은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예산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올리고, 감면대상은 확대

연합뉴스 2025-09-15 09:33:18 신고

봉수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봉수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인상하는 한편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숲속의 집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기존 4만6천∼18만원에서 5만8천∼22만5천원으로 올랐고, 주말·성수기 요금은 8만4천∼28만원에서 10만6천∼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산림문화휴양관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4만4천∼7만6천원에서 5만6천∼11만8천원으로, 주말·성수기 요금은 7만5천∼12만6천원에서 10만2천∼19만7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만 기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2명 이상 자녀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7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사용료를 인상한 것으로, 산림청 권고금액과 인근 휴양시설 요금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산림휴양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