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 ESTA 보유...“비자 제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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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 ESTA 보유...“비자 제도 재검토 필요”

투데이신문 2025-09-13 12:0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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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 관련 기사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 관련 기사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최근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317명 가운데 170명(53.6%)이 ESTA를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ESTA는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로,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으로만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기업별로는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소속 직원 67명 중 60명,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이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의 한국인 직원 중 EAD 비자(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보유하고 있던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 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B1·B2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 6명을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 본사 및 협력사 소속 직원 140명 등 총 146명이 B1·B2 비자를 사용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B2)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쓰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돼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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