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병기, ‘특검법 개정 합의 논’'에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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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병기, ‘특검법 개정 합의 논’'에 “심려 끼쳐 죄송”

경기일보 2025-09-13 11:0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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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 내 불협화음과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 권한에 속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간사 선임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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