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이전 계획이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언급하며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종목당 50억 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주식 부자들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자는 정치권의 압박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속세 개편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족이 사망한 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서울 평균 집값을 기준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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