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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식 금융정보 사이트인 ‘파인’에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 한 시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업자는 합법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이메일 등록을 요청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로 위장해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해당 시도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실제 피해도 발생했다. 사칭된 금융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가짜 홈페이지는 미국 국채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피해자 A씨는 월 1% 이상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믿고 총 3000만원을 송금했다. 불법업체는 첫 달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환매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처럼 교묘해진 신종 수법은 투자자들에게 ‘작은 성공 경험’을 제공한 뒤 신뢰를 쌓아 더 큰 자금을 유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투자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근거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면 상담이나 유선 확인 없이 이메일·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 금융회사에 유선 확인 후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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