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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우선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며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과 이 의원이 후보 교체를 둘이서 한 것도 아니고 당시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며 “당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다른 법률가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으나 결국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선출 특례 관련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관위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정당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대결을 벌일 때 단일화를 내걸고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며 “그렇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당시 지도부로서는 지난 5월 9일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대를 멜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적 책임도 졌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리위원들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말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안한 3년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에서 러프하고 터프했던 것은 맞지만, 상황이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평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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