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등록 주식판매원 16명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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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등록 주식판매원 16명에 징역·벌금형

연합뉴스 2025-09-11 10:3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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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미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에서 일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비상장주식은 1인당 적게는 1억3천800만원, 많게는 165억원에 달했다.

전 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매매 중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은 보이지 않고 거래 규모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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