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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0%(2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350억원, 송파구 3829억원 순이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별도의 알림이 간다.
또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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