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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28일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진돗개 견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한 공터 옆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방치해 산책하던 B씨를 무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 쪽 견인고리에 반려견 목줄을 묶어 뒀으나 줄이 풀리면서 개가 지나가던 B씨를 무는 사고를 냈다. 이 개는 B씨 강아지 입 부분도 물어뜯었다.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다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견주는 반려견이 주위 통행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둔 목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히 관리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으나 사고에 이르지 않도록 견주가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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