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말도 탈도 많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이 더해진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자율)팀이 방송진흥정책관(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맡고 있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임기 종료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방송위원회에서 2008년 방통위로 전환할 당시에도 임기가 종료된 전례가 있다”며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위헌 소지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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