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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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이데일리 2025-09-08 06:00:00 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과 관련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투자기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분쟁 발생 시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함께 확인한다. 서울시는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 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채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2022년부터 2204년까지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67차례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 쓸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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