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 담합' 346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고철 담합' 346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이데일리 2025-09-06 12: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철스크랩(고철) 구매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강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후판공장에 후판 제품이 쌓여 있다.(사진=현대제철)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최근 대한제강(084010)이 공정위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짬짜미를 한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철스크랩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과 재고량·입고량, 수입계획 등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각 제강사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 간 정보 교환으로 이뤄졌다. 2016년 전까지는 직접 모임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각사 구매팀 실무자끼리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909억 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 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 1600만원 △와이케이스틸(현 야먀토코리아홀딩스) 429억 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 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 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 3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제강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제강 측은 문제된 개별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강사들 간 철스크랩 중요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각 합의 사이 연속성이 없어 하나의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제강은 검찰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일부 공동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된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공동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제강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강사 직원들은 월 1회 간격의 정례적 모임이 있었고, 해당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그 시기, 폭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구매팀 실무자 간 빈번하게 유선·문자 등으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 무죄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형사 판결에서 면소가 선고된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 제강사가 독자적으로 기준가격을 변동한 기간의 매입액 등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한제강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제강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한 한국제강은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한국철강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496억 1600원 과징금 중 약 394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제철과 와이케이스틸은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