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황의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재판 후 퇴장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와 관련한 글, 영상 업로드를 진행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구속됐다.
황의조는 지난 2023년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황의조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잠시 연이 사이였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불법 촬영이 진행된 증거라며 과거 황의조와 나눈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의조 측은 형수 A씨의 결백을 믿는다며 항간에 떠오른 형제간 금전 다툼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가족들은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라는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표팀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대한민국 간판 공격수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을 돕기 위해 2026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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