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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A씨는 또한 이를 제지하려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2023년 1월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가며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2월에는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계속 협박을 이어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살인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 범행 중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범행 후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 중요 부위를 총 8회 찔러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찔러 확실히 살해하려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은 또한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임상심리평가 결과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 유지에 실패하고 폭발적 행동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처에 대한 집착과 배신감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심장판막 수술로 주기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불리한 정상이 더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 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8회나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7개월 상태였고, 응급수술로 태어난 아기도 19일 만에 사망해 결과가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이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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