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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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연합뉴스 2025-09-04 11:57:12 신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이 결정 직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이런 2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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