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만 공격"…중국 관광객 발로 걷어찬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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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 공격"…중국 관광객 발로 걷어찬 남성 실형

이데일리 2025-09-03 09:4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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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에 온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20대 여성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이들과 함께 하차해 약 70m가량 뒤쫓아간 뒤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찼다.

A씨는 중국어로 피해자들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도 내뱉었다.

A씨는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인 30대 남성 D씨와 20대 여성 E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던 A씨는 피해자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어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언급하거나 중국인 비하 발언 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이 식당을 나서자 식탁에 있던 술병을 들고 뒤따라가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중국인을 노린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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