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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모 이사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487570),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투자받은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졌다. 김씨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집사’ 김예성 씨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부당한 투자 유치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씨와 조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인물의 범죄는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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