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134만가구 대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134만가구 대상

연합뉴스 2025-09-01 12:00:07 신고

3줄요약

60만 가구 자동신청

국세청 국세청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