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45개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검사 결과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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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확정 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영세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 상당수 확정 기여(DC)형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놔둬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적립금 대부분을 대기성 자금으로만 운용한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DB형을 도입한 퇴직연금 사업자 일부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보다 계열 회사의 금융 상품을 제시했다.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 기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발견됐다. 이는 영세 기업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DC형에 가입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기도 했다.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였다.
아울러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이전 시 ‘실물 이전’의 장점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수 가입자가 그간 운용해왔던 상품을 매도한 후 이전한 계좌에서 다시 동일 상품을 매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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