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피해자에 ‘왜 신고했냐’ 따지는 근로감독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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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괴 피해자에 ‘왜 신고했냐’ 따지는 근로감독관, 결국

이데일리 2025-08-3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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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사정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되레 신고자를 탓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기대야 하는 존재인 만큼 인권감수성 교육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345명) 중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직장인은 4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59.2%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조치, 대응 적극성이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단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 29명은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정적 발언을 했다’고 느꼈으며 신고 취하나 합의 종용, 불성실 조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달 이 단체에 신고한 직장인 A씨는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내괴로 인정하면 직내괴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고 털어놨다.

단체는 또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신고 취하를 유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는 상담도 들어온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단체에 제보한 B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했더니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이 입금되면 어차피 사건 취하를 해야 하니 미리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며 “조사 첫날부터 취하서부터 적으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공권력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불성실한 조사를 걱정하는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진정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처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 처리가 수개월에 걸쳐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발언, 전문성 부족, 취하 종용, 불성실 조사, 늑장 처리, 사용자 괴롭힘 셀프 조사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근로감독관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인력 부족, 교육 시스템 부재, 법적·절차적 규정 미비, 사용자 측의 행정소송 남발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인권 감수성 및 전문성 재고를 위한 교육 강화, 인력 충원, 공정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조사 매뉴얼 마련, 괴롭힘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지침 개정과 같은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부는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인권 교육 실시와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별도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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