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8일 공군에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공군 정보작전부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공군 C-130 수송기는 훈련차 괌으로 이동 중 기상 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항로보다 우회하다 연료 부족을 우려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처음엔 일본 영공 외곽을 거쳐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얻지 못한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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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송기 조종사는 당시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지만,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교신에서 비상 상황임을 파악한 일본 관제소는 우리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한 후에야 비상착륙이 허가됐다.
공군 관계자는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면서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연료 보급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착륙이 필요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Precautionary Landing’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공군 조종사와 민간 관제사 간 소통 오류에 따른 사고였다는 얘기다. 공군은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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