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 등에 각각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계열회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각각 2422개, 5000개 상품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가 할인 전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지난해 10월부터 위법사항이 해소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각각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4일을 명령한 뒤 오션스카이에는 9000만원, MICTW에는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였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공 등을 청약 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알리코리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 정보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도 청약이 이뤄지기 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코리아 홀딩에 대해서도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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