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 보증 도입은 혁신기업의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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