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중 다툼을 연출하려다 다른 출연자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서구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 중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다가 다른 출연자인 30대 B씨 손을 다치게 한 혐의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다툼을 연출하려다 실수로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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