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농업개혁 관련 입법에 나섰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장결산분배법 등의 법률안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농장결산분배법에는 로력일(노동일수) 평가와 결산 분배를 개선해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을 생산 의욕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은 구체적인 분배 방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농업개혁 조치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다.
농민 10∼15명으로 짜인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의 일가족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제도로,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한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포전담당책임제는 유야무야돼 다시 국가가 가져가는 몫이 커졌다는 탈북민 등의 증언이 잇따랐다.
통일부는 2023년 "북한이 포전담당책임제보다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부각하는 등 식량 생산과 유통에서 시장을 억제하고 당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민심이 악화하면서 새로운 농장결산분배법을 채택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농장결산분배법 외에도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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