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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업주와 다투고,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직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약 두 달간 구금돼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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