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30mm)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되어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되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7. 30.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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