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재판-집행이 유기적으로 상호·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정밀하게 다듬어 왔다”며 “그 중 일부 제도나 운용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행이 부적절하거나 그 효용을 다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왔으나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수사체계 전반, 일부 재판절차 등에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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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와 등치 아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이미 도그마 또는 구호로 작동하고 있고,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범위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두 개의 명제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하더라도 검찰청은 존치하고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를 제한하고 송치사건 처리를 위한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나 추가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검찰개혁 4법’은 이런 안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인력구성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대범죄수사를 할 만한 전문성, 경험이 있는 인력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 외에는 없다”며 “검사의 경우 직급, 급여 수준을 현재와 비슷하게 맞춰주기 쉽지 않아 무엇보다 ‘검사’라는 자긍심을 대체하기 어려워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대범죄 범위 설정에 따른 수사권 경합 문제도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이런 중대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경찰, 공수처, 해경 등)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늘 수사권 경합·충돌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차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머지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 경우 발생할 구체적 문제들을 열거했다. △송치사건 검토과정에서 보완수사 필요시 처리 방안 △구속사건의 처리 방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 △불송치결정사건에 대한 검토 및 재수사요청 제도 존속 방안 등이다.
특히 구속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구속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전 구속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1차 수사기관으로 다시 사건을 돌아간 후 다시 송치되기까지 구속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건송치 환원과 부분적 개선 등 대안 제시
양 변호사는 해법으로 “전건송치로의 환원, 검사의 수사개시금지, (전건)송치 후 검사의 보충수사 및 추가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유지를 핵심으로 부분적으로 검사의 권한오남용에 대한 제한을 가감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건통지, 수사진행상황통지, 결과통지 등 송치 전 수사에 대해 최소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소위 ‘던지기기소’, ‘묻지마기소’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검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징계책임, 인사상 불이익) 명확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징계시효 연장(10년), 수사에 대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점검단 운영 실질화 등 기존제도를 개선·운영함으로써 검사가 스스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검찰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여기에 인사, 조직, 예산상 조치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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