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B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하는 A씨와 B씨는 전날 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출근길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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