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뿔난 정부...통신사·금융사, 배상·영업정지까지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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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뿔난 정부...통신사·금융사, 배상·영업정지까지 책임 묻는다

뉴스컬처 2025-08-29 09:0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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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알뜰폰사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사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경찰청·과기정통부·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지난 28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AI 기반 범죄 분석,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경찰청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연중무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가동이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되고, 신고부터 분석, 수사, 차단까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차단되며, 통신사의 번호 이동 시스템도 기존 월 1회 업데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전환된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이동통신사의 개통 관리 강화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과기정통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알뜰폰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 사업자 위주로 형성되며 보안 통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진입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대상 개통 회선을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하고, 개통 시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대포폰 유통 차단책도 병행한다.

금융사에 대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피해 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무과실 책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전담부서 설치,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해 AI가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향후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 탑재된 기기 출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전국에 배치한다.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청에는 피싱범죄 전담 수사대를 신설하고,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상위 조직원 검거에 협조할 경우 감형하는 ‘사법 협조자 감면제’를 도입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금융·수사 각 분야의 시스템 전환을 통해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통신 및 금융 업계는 정부 발표 직후 내부 시스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진입 장벽 강화와 불법 개통 방지 조치로 인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금융권 역시 AI 탐지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 확보, 배상 의무 등으로 내부 통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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