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신설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출산·양육을 위해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연장했다.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원 수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조치로 기업은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1년 육아휴직한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연봉 4200만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1년까지 직원 급여 총액에서 빼고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하게 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신설한다.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의 경우 2년 면제 후 3년간 50%가 감면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된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이 많은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건물의 약 88%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상태"라며 "건물 소유자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 수도권 시행자는 10%로 줄어들고 인구감소지역은 40%로 확대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간 감면율 격차가 최대 60%p까지 벌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자가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15%지만 인구감소지역 입주자는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경감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70만원, 일반 기업은 45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의 10% 내에서 최대 36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임직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법인세율 인상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도 0.1%p 인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을 포함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골프장이 신설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골프장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이 1003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로 270억원이 감소하지만, 감면율 조정 등으로 1273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