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A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용인특례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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