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됐습니다" 가짜 코인 만들어 미끼...57억원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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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됐습니다" 가짜 코인 만들어 미끼...57억원 뜯어낸 일당 구속

경기일보 2025-08-28 10:5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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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일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일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인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DB 자료를 통해 무작위 전화·문자를 발송한 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자신들이 만든 GCV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29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GCV(Golf Card Victoria, 골프카트빅토리아) 코인은 A씨가 골프용품 거래사업을 빙자하지 위해 만든 경제가치가 없는 밈코인이다. 

 

밈코인은 온라인의 밈에서 영감을 얻어 목표나 기술력 없이 재미를 위해 만든 가상 화폐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

 

A씨는 국내 코인개발자인 B씨를 통해 단 2시간 만에 GCV 코인과 지갑을 만들고, '골프카트빅토리아스'라는 국내 지사와 고객센터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GCV를 베트남의 한 소규모 코인 거래소에 상장까지 하기도 했다. 상장가는 0.001달러로, 한화로 약 1.4원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들였다. 이후 텔레마케터 20여 명을 고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GCV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짜 코인 지갑(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종용하고, 무상으로 해당 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베트남의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 CGV 코인을 조만간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며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CGV 코인 2천만원어치 구매 시 필리핀의 골프장 회원권을, 5천만원어치 구매 시 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에 주목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이후 1년여간 압수수색과 피해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A씨 등 3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모두 찾아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리딩 등 다중 피해 사기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집중 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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