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해줄게"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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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 해줄게"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 2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8-28 10:4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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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으며, 범행 이틀 후인 2월 3일께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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