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는 관등회 행사 개최를 위해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 관등회' 주관단체 관계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주관하는 관등회 개최 지원 명목의 국가·지방보조금 1억188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지급한 무대 설치 용역비나 간식·봉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 받은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94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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