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인정했지만 비현실적 내용 고려…피해자 부친 "한번도 사과 없어…유족 두번 울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작년 8∼9월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백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유족도 함께 "살인마"를 외치면서 법정 안은 한때 술렁였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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