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금융정책 대전환/①]실손부터 펫보험까지…보험시장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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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금융정책 대전환/①]실손부터 펫보험까지…보험시장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비즈니스플러스 2025-08-25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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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보험, 결제, 투자 전반에서 소비자 중심의 규제·감독·세제 개혁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손보험부터 펫보험, 카드결제 시장의 판도 변화, 그리고 투자환경 재편까지, 새 정부 금융정책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보험시장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험금 우선지급 제도,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이 순차적으로 정책화 절차에 들어서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 변화의 무게를 체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조정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가 주요 골자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펫보험 시장 활성화가 맞물리며 제도 개편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보험금 우선지급제, 소비자 편익·중복지급 방지 '두 마리 토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실손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듬해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직접 정산하는 제도를 공약했다. 이는 소비자가 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환급을 기다려야 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실손보험금과 상한제 환급금의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A씨가 수술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지출했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방식으로는 A씨가 실손보험사에 청구해서 100만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해서 상한액 초과분인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총 200만원을 환급받아 실질 부담이 0원이 되지만 두 곳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새로운 우선지급제에서는 A씨가 실손보험사에만 청구하면 200만원 전액을 바로 지급받고 건보공단이 다음해 보험사에 100만원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비자는 즉시 전액을 환급받으면서도 이중지급 문제까지 해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실손보험금과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미 '가지급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실무·회계상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어 환수 절차가 원활하지 않다"며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이중 수급을 방지하고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펫보험 표준수가제, 시장 신뢰 회복의 분수령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커 보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로 인해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2022년 말(7만1896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2%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동물병원에서 소형견 중성화 수술비는 A 동물병원 15만원, B 동물병원 35만원, C 동물병원 50만원으로 같은 시술임에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크면 펫보험 가입 시 어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할지 불분명해져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중성화 수술비를 25~30만원 범위로 표준화해 보험료 산정 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가 투명해져 가입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본다. 다만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며 수의계에서는 진료 다양성 침해와 고가 장비 투자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지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추후 일반보험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표준화하면 의료 시장 안정화와 보험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맞춤형 보장으로 손해율 개선 기대

실손보험 개편 공약의 핵심은 1·2세대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이다. 예를 들어 다수가 이용하는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을 담보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고 이는 손해율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약관 개편과 담보 항목 조정에 대해 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개별 항목별 손해율·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담보 적용이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도 "특약을 통한 보험료 경감이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판매수수료 개편, 투명성·계약 유지율 제고 목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보험업계와 합의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계약 초기에 집중된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해 계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대형 보험대리점(GA)에는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7년 1월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판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줄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판매 경쟁 완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한편, 현장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 동안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A는 지금까지 수수료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과열 경쟁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었다"며 "GA에도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면 영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분산 지급 정책에 대해 "취지는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계약 해지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정책이 확정되면 영업 현장의 무리한 수수료 경쟁이 완화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영향에 대해서는 "수수료 시책 경쟁을 과도하게 활용하던 일부 보험사들은 영업량이 줄 수 있지만 생보와 손보 간의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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