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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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 근로감독'

모두서치 2025-08-24 11:2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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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26일까지 한 달 간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꾸려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 조치를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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