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또 다시 법원 문턱에서 좌초됐다. 2014년 첫 추진 이후 12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사실상 중대 기로에 섰다.
수원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의 각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소송 요건 불비’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배곧대교는 총 사업비 1천900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시흥·송도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지지해 왔으며, 시흥시는 30년간 1조5천억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교량 노선이 송도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습지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재검토’로 통보했고, 시흥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기각됐다.
시흥시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상고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유지되는 한 실질적 추진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광역교통시행계획 선정을 위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인정 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시행자 의견도 함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와 인천시는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 추진 중이어서,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책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환경단체 반발과 국제협약 이행 문제가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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