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탓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했다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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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탓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했다는 30대

연합뉴스 2025-08-23 06:3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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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자숙 안 하고 추가 범죄"…검찰, 피고인 각 항소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항변했지만,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질타와 함께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 59분께 원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약 8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2.4㎞ 구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4년 8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원주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것은 전날 술을 마셨다거나 운전 후 음주 측정 직전에 마신 맥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CCTV 영상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3회 범행인 데다, 강제추행죄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스스로 자숙하기보다는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후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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