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후보자도 당내경선 표지물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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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후보자도 당내경선 표지물 제한 적용"

이데일리 2025-08-2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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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당내경선 후보자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인 김씨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북부지역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 12~13일 양일간 당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 출마했다.

김씨는 3월 10일 해당 지역 전통시장에서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김OO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는 경선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은 명백히 구분된다”며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선후보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문리적·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위법성 인식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제한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예비후보자 등록 후 일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혼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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