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22차례 열어 질의와 애로 사항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도 반영했다.
포털에서는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이다.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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