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문진법 통과…이용마 기자 기뻐했을 모습 눈에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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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문진법 통과…이용마 기자 기뻐했을 모습 눈에 선명"

경기일보 2025-08-21 11:3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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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통과와 관련해 故이용마 문화방송(MBC)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면서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적었다.

 

이어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8월 21일 사망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은 사망 후 3년 4개월 여가 지난 2022년 12월16일.  대법원은 이용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이날 10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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